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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원, 父 사망 후 알게 된 11억 빚에 눈물 "이 정도인 줄 몰랐다"('미우새')

작성일: 2026.06.15 09:3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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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원. 출처| '미우새' 캡처
▲ 강예원. 출처| '미우새'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강예원이 부친이 사망한 후 알게 된 채무 문제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안겼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배우 강예원이 출연해 아버지의 부채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강예원은 변호사에게 서류 뭉치를 전하며 "법원에서 떼어온 것이다. 이것 저것 다 뗐다"라고 했고, 변호사는 "아버지 부채 관련해서 사업하시면서 채무가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본 후 "서류만 봐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된다. 아시냐"라며 "3억 정도는 5월에 갚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강예원은 "지금이 5월인데요"라고 당황스러워했고, 변호사는 "이미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지금 갚으실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강예원은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인해 3억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걱정되는 건 여기서 또 채무 액수가 늘어날까봐. 가져오신 서류는 재산 조회 결과 나오기 전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부채가 더 생길 수도 있다. 모르는 부분이 아직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예원은 "빚이 이정도인 줄 몰랐다"라며 "빚이 있다는 걸 사망하시고 알게 됐다. 너무 한 번에 오니까. 너무 잘 키워주셨으니 딸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모르겠다. 어렵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는 "상속을 받아도 물려주신 걸로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친이 남긴 아파트의 반이 모친 명의이기 때문에 모친이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아파트 처분 후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 강예원과 동생에게는 상속 포기를 권유했다.

이에 강예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네 식구가 30년을 산 집이다.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처분해야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부친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강예원은 지난 4월 29일 부친상을 당했다. 특히 강예원은 당일까지도 부친이 계시던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 모니터를 설치했다며 SNS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드러냈던 터라 갑작스러운 부고가 더 안타까움을 줬다. 

강예원은 영화 '해운대', '하모니', '헬로우 고스트', '조선미녀삼총사', 드라마 '천 번째 남자', '나쁜 녀석들', '백희가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또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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