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가 낸 손배소 승소…"속여서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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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겸 인플루언서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왔다. 리더스엔터는 2024년 4월 이시안의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 합의는 전속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별도의 약정서다.
부속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리더스엔터 측은 이시안이 2024년 5월 '솔로지옥4' 출연 계약을 체결한 뒤 6월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을 마친 직후인 8월 돌연 전속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왔다고. 이에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하고 돌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를 제기했다.
당시 리더스엔터는 "이시안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관련 이의 제기는 명백히 근거가 부족하다. 리더스 설립 이후 촬영 관련 모든 계약은 리더스 대표의 명의로 체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시안은 서면 동의뿐 아니라 실질적 합의도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시안을 기망한(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부속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을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제시한 출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더스엔터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시안에 대해 청구한 위약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시안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프로듀스 48', 넷플릭스 '솔로지옥4'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유튜브, SNS를 통해 소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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