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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조심하세요"…'강도 피해' 나나, 뼈 있는 수상 소감에 환호[이슈S]

작성일: 2026.06.22 08:4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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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강도 피해를 언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나는 지난 20일 부산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열린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 글로벌 OTT 어워즈'에서 ENA 드라마 '클라이맥스'로 여자 조연상을 품에 수상했다. 

그는 수상 후 무대에 올라 "감독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실 것 같다. 감독님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나는 "저는 앞으로도 연기할 것이고 좋은 연기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는 분들께 좋은 영향을 주겠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도둑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해 환호성을 자아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나나의 자택을 침입,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나나는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나를 똑바로 보라"라며 분노했다. 이후 그는 "저는 상황에 맞게 A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며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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