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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작성일: 2026.06.22 09:2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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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제공| ENA
▲ 쯔양. 제공| ENA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13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쯔양(29,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와 관련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쯔양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으며,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또한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공개하고,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는 해당 금액 가운데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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