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생고기를 일반 용달차로?'…백종원 더본코리아, 결국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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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각각 5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기획에 참여한 2023년 11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비롯됐다. 당시 축제에 납품된 생고기가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려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은 규정 온도에 맞게 냉장·냉동 시설이 갖춰진 차량으로 유통해야 한다. 홍성군 측은 지난해 "축산물 판매업자는 위생 기준을 준수해 납품했지만, 이후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고기는 상온에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 규정 준수가 국민 보건과 직결된다"며 "외식기업일수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된 것으로 안다"라며 "검찰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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