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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아들, 오늘(25일) 1억 소송 항소심 판결

작성일: 2026.06.25 10:48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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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홍서범. 제공| MBC에브리원
▲ 조갑경, 홍서범. 제공| MBC에브리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이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을 끝으로 총 3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홍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홍씨가 상간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홍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홍씨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에게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이 방관했다는 주장도 내놔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 속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가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홍서범 측은 A씨와 금전 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A씨는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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