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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대했던 '국민참여재판' 무산..김수현·검찰 반대 못 넘었다

작성일: 2026.09.12 17:24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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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곽혜미 기자
▲ 김세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치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세의 측은 지난 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인 데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반대했다.

김수현 측 역시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김세의가 유포한 내용의 허위성을 따지는 여부와 문제의 음성파일이 AI로 제작됐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첨예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김세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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