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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불륜 논란' 홍서범·조갑경子, 항소심도 전처에 '패소'

작성일: 2026.06.26 18:14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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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홍서범. 제공| MBC에브리원
▲ 조갑경, 홍서범. 제공| MBC에브리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25일 전처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1년 만인 지난해 9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했으며,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왔다.

사태가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며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며 홍서범 부부를 향해 분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인정하기는 싫고 부끄러울 것"이라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다.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제대로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등 다수의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다. 지난해에도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동반 출연해 일상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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