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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출소 후 자필 심경 "뉘우치며 형기 채울 것, 정말 죄송"

작성일: 2026.06.30 18:28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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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출처| ⓒ연합뉴스, 김호중 팬카페
▲ 가수 김호중. 출처| ⓒ연합뉴스, 김호중 팬카페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예정된 형기보다 5개월 빨리 출소한 가운데, 자필 편지로 심경을 전했다.

김호중은 30일 자신의 팬카페에 "고마운 식구들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손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라며 "또 느낀다.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드러냈다.

이어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적격판정을 받게 되었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한 김호중은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라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겠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 김호중. ⓒ연합뉴스
▲ 김호중. ⓒ연합뉴스

한편 김호중은 2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는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가석방으로 5개월 빠르게 사회에 복귀했다.

그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을 쓰는가 하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약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의 항소에도 원심이 유지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옥살이를 이어 오던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예정된 만기 출소 기일보다 빠르게 출소했다. 지난해 연말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최근 재심사를 받아 최종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와 별개로 김호중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 신변 변동이 있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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