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이중계약 의혹 반박 "악의적 왜곡…어도어 개입 의심"[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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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중국 자본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6일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2일 진행된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니엘 측은 "위 보도내용을 포함하여 당일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한 것들"이라며 "다니엘 변호인단은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 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 측의 주장 취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니엘 변호인단은 어도어 측이 여론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도록 재판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며 큰 변곡점을 맞았다. 항소 없이 법정 다툼이 정리된 가운데,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렸고, 뒤이어 하니도 합류를 공식화했다.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 및 상업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중국 자본이 투자한 회사와 이중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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