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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2차전…9월 18일 첫 항소심

작성일: 2026.07.08 15:0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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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 항소심이 9월 18일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는 14억을 지금하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후 하이브는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등 각종 의혹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민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에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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