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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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소된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2월 6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과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민 전 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또한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조사 결과를 부대표 B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청 직원들이 메시지 전송 시간 간격을 서류에 잘못 기입했으며, 허위의 사실을 넣어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원들은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불복 소송에 대해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서도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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