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서희원 유산 포기 NO"…1200억 상속 법적절차 돌입[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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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받아야 할 몫의 유산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산 분할 관련 조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앞서 구준엽이 서희원이 거주했던 타이베이의 대저택 상속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서희원 가족의 요청으로 별도의 집을 임대해 거주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서희원의 모친은 구준엽에게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다음주 구준엽 측 법률대리인과 고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재산 분할 관련 조정에 나선다. 왕샤오페이는 미성년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이는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구준엽이 유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준엽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구준엽은 지난해 서희원의 유산과 관련해 법적 상속 권리를 서희원의 모친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희원이 사망한 후 고인의 유산 처리 등과 관련해 여러 루머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그가 남기고 간 유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는 최근 고인의 유산과 관련해 두 미성년 자녀가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신탁 계좌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구준엽이 상속받을 수 있는 3분의 1 유산에 대해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희원은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재혼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구준엽은 묘소 근처를 지키며 애도했고 고인을 기리며 직접 제작한 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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