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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복무 책임자에 돈 빌려주고 함께 낚시…대가 바라지 않아, 단순 친분"

작성일: 2026.07.14 16:1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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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송민호는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상담을 해준 것, 1박 2일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적 교류들이 복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성 대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순히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을 오갈 때 A씨에게 매번 행선지 보고를 하거나 허락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알린 연락에 대해서는 단순한 안부나 인사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많이 배려해준 것은 맞다.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신경 써줬다"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복무 이탈은 내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 허위 기재를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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