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희원 남긴 1200억 어디로…'휴대폰 유언장' 무효 위기 속 구준엽 상속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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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대만 배우 故 서희원의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고인이 생전에 남긴 휴대전화 메모 형태의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언대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 등은 서희원이 사망 전 자신의 유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휴대전화 메모에 남겨놨지만 유족 측이 이를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현 남편인 구준엽과 두 자녀, 큰 언니의 자녀 등이 함께 나누길 바란다는 내용을 메모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유명 변호사 임지군은 개인 채널을 통해 "휴대전화에 작성한 유언은 현행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대만 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총 5가지뿐이며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필 유언 방식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언자가 직접 내용 전체를 손으로 작성하고 소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유언 관련 규정이 1930년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고, 문맹률도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와는 동떨어진 유물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서희원이 남긴 유산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 현재 구준엽은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별도의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전 남편 왕소비가 아이들 몫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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