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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표절 오명 벗었다..재판부 "드라마 '엄흥도'와 유사성 인정 어려워"

작성일: 2026.07.24 00:02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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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오명을 벗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와 영화가 일부 유사점이 발견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주요 주제,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앞서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상영금지 요청까지 나온 상황 속, '왕과 사는 남자'는 재판 결과 오명을 벗게 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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