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최민수를 비롯해 상대 운전자, 당시 사고 목격자, 수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민수는 자신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민수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속) 10㎞정도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라며 "'ㄱ'자로 꺾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앞 차량의 운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손가락 욕과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최민수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직업관으로 봐서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으로는 흔할 수도 있는 일인데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됐다"고 말했다.

▲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곽혜미 기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 경찰관은 "교통사고를 취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최민수가 피해를 봤다면 직접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의문스럽다"고 증언했다.

사고 피해자의 회사 동료이자 목격자인 김모씨는 "최민수는 '대한민국은 욕이 허용되는 나라이고 저 여자에게 욕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최민수가 실제로 욕을 했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고 말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바로,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 또한 최민수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1차 공판에 참석한 최민수의 모습. 출처ㅣ강주은 SNS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서 최민수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을 한 것과 피해자 측에서 사고 당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최민수가 무리하고 차를 막고 욕설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가 받는 최종 형량에 대해 관심을 모은다.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로 예정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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