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광고료를 숨겼는데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며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수년 간의 활동에도 TS 측이 제대로 된 정산을 해주지 않아 단전, 단수가 계속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TS는 오히려 출연료, 광고료를 회사에 숨긴 것은 슬리피이며, 정상적으로 정산을 마친 것은 물론, 슬리피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비까지 지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TS는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패소했고, 오히려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슬리피가 소속사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슬리피가 숨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TS 측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지만, 슬리피가 오히려 루머를 생산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위임인(TS엔터테인먼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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