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트롯' 포스터. 제공| TV조선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부인했다.

'미스터트롯' 측은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는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은 출연 계약서가 참가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출연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다. 

또한 예선 출연자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본선 진출자에게는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점 또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계약서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조항으로 이뤄졌고, 사전 법률 자문과 출연자들의 동의까지 마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미스터트롯' 측은 "출연자들에게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미스터트롯' 제작진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립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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