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결심공판…"비공개 재판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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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비공개 재판 요청이 불허됐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예정된 오후 5시보다 약 10분 늦은 5시 10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검사 측은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사생활 보호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구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죄의 특수성상 심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2차 가해 내용이 있다면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먼저 출석한 황정민 측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며 재판정에 들어섰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그와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쌍방으로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SNS발로 불거진 불륜설에 대해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A씨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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