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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와 2억 손배소→정식 재판으로[종합]

작성일: 2026.08.19 11:0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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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와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 회부가 지난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황정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당사자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황정민과 A씨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황정민에게 제안받은 소주 사업 및 창작물 집필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가운데,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조정기일에 앞선 지난 11일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는 통화 녹취 및 메시지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황정민 측은 A씨의 SNS로 불거진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SNS를 통한 폭로를 거듭했다. 또 황정민의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 맞서는 중이다. 

실제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0만원이 구형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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