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개월 만에…영제이, 병역법 항소심 실형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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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절크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1992년생인 영제이는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신질환 증세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면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달리 영제이가 2021년 3월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병역을 회피, 감면하려 했다며 영제이를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영제이는 인기 댄스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다. 2022년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저스트절크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인 지난 2월 저스트절크 크루로 만난 13세 연하 신부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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