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84억 하이브 주식' 노린 해킹 종책,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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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커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위챗 계정 등에서 유사한 명칭이 사용됐으며, 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화번호 역시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외장하드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정리한 정황과 공범들과의 대화 내역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방탄소년단 정국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군복무 중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정국은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 경찰과 한국 인터폴 등과 공조해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고,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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