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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 혐의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26.08.21 10:3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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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 허위 기재를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세번째 공판에서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상담을 해준 것, 1박 2일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적 교류들이 복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성 대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순히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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