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2년 실형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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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실형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손승원이 체포된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1분 30초간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낸 뒤 도주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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