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이무진 vs 빅플래닛, 정식 소송으로…뒤늦은 답변서→무변론판결 취소

작성일: 2026.08.27 16:26 정혜원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이무진 ⓒ곽혜미 기자
▲ 이무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이날 예정됐던 이무진의 빅플래닛 상대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무변론판결을 취소했다. 이 소송의 청구 금액은 약 21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무진 측은 앞서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본안 소송에서도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무변론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앞서 이무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빅플래닛 측이 26일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무진 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예정했던 무변론판결을 취소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본안 소송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약 21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빅플래닛 측은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양측간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속사가 이무진과 관련한 제3자와 계약 체결 및 협상을 진행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빅플래닛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이무진의 계약 효력 정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빅플래닛이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본안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빅플래닛은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이무진을 비롯해 비비지, 더보이즈 등 소속 아티스트들과 정산금 및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무진은 지난달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