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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 위장결혼했다" 주장한 악플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작성일: 2026.08.28 13:5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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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꼬, ⓒ곽혜미 기자
▲ 로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로꼬와 아내가 위장 결혼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로꼬 부부를 향해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총 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로꼬를 겨냥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로꼬 부부가 실제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닌,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A씨는 로꼬와 아내의 개인 SNS 게시글 및 DM을 통해서도 수백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혼인 의사로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로꼬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의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로꼬는 2022년 9월 오랜 친구 사이였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다. 아내는 로꼬의 '러브', '이제서야' 등에서 언급된 '소이라떼'의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로꼬는 2012년 싱글 '시 더 라이트'로 데뷔, '시간이 들겠지', '우연히 봄', '니가 모르게', '감아', '지나쳐'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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