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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연락 안 돼"…첸백시, INB100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작성일: 2026.09.07 12:3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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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백시 ⓒ곽혜미 기자
▲ 첸백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차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첸백시는 지난 4월 INB100 측에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의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이날 심문은 INB100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종료됐다. INB100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 재판부에 그 어떤 서면자료도 내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첸백시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신아의 심규황 변호사는 "채무자(INB100)의 대표인 차가원씨가 구속돼 가처분 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첸백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계약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 대표는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내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수사했으며, 차 대표 측은 적대적 M&A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일 뿐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식 설립했으나, 지난해 MC몽이 회사를 떠난 뒤 혼자 회사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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