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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혼자 감당 어려워"

작성일: 2026.09.16 10:2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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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호민은 A씨가 2022년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의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이런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A씨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단은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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