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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KOVO의 FA 보상 규정 변화,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작성일: 2016.12.29 06:00 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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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26일 서울클럽에서 제13기 4차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변경된 FA 규정이 눈에 띈다.

남자부 FA 관리 규정에서 보상 부문을 대폭 완화했다. FA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 선수 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 시즌 연봉 300%를 선택하는 두 가지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


A그룹은 기본 연봉 2억5천만 원 이상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 규정은 현재와 같다. B그룹은 기본 연봉 1억~2억5천만 원 미만의 선수들로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 연봉 1억 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한다.

즉 2억 5천만원 이상을 받는 FA를 영입할 때만 보상 선수를 내주면 된다. 보상 선수 규정으로 주전급 선수들을 뺏길수 있는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FA 시장은 활성화되고 선수들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미계약 FA 규정도 변경했다. 미계약 FA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보상 규정 등을 적용 받았다. 이번 이사회에서 장기 미계약 상태인 FA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미계약 FA로 공시된 후 3시즌이 경과한 선수들은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남자부 FA 관리 규정은 올 시즌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해 2017-2018 시즌이 종료된 2018년에 시행한다. FA 교섭 기간과 FA 영입에 따른 보호 선수 5명(FA 영입 선수 포함)은 현재 규정을 유지한다. 여자부 FA 관리 규정은 위 안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상] FA 등급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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