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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대법원 간다…LA 총영사 측 상고

작성일: 2026.10.27 09:5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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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출처| 유승준 개인 계정
▲ 유승준. 출처| 유승준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정부 측이 상고하면서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 측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영사 측이 또 한번 상고하면서 유승준의 한국행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특히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다만 세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입국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유승준이 이번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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