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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승기 측 "후크엔터와 정산금 소송 항소 취하"…법적 다툼 마무리

작성일: 2026.10.29 17: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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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곽혜미 기자
▲ 이승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이 양측의 항소 취하로 종결될 예정이다. 

29일 이승기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정산금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날 스타뉴스는 이승기와 후크 양측이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나란히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를 상대로 제기한 8억 299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금액 중 후크가 약 6억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이승기와 후크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기는 2022년 후크가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다. 이승기는 후크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후크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후크는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후크가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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