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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 일단락…'9억' 정산금 소송은 계속

작성일: 2026.11.03 21:40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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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윤하. 제공|SBS
▲ 가수 윤하. 제공|SBS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윤하가 소속사 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미지급 정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윤하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윤하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씨나인이엔티 측이 9월 14일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윤하가 별도로 제기했던 9억 원대의 정산금 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상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힌 바. 양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산급 미지급건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씨나인이엔티 측은 관련 소송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하 역시 이번 소송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씩 정리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음악과 무대로 꼭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하는 2006년 데뷔 이후 '기다리다', '비밀번호 486', '오늘 헤어졌어요', '내 남자친구를 부탁해', '혜성', '사건의 지평선' 등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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