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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 진실공방…"민희진이 주체" vs "하이브가 승인"[종합]

작성일: 2026.11.06 18: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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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둘러싸고 또 대립하고 있다. 

하이브 및 어도어가 계약 과정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계약의 주체로 참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민희진 측은 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6일 하이브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부터 위약벌, 비용 분담, 아티스트 IP 활용 문제 등을 해명하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시기에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 모호한 표현이 계약 위반 사유로 포함됐으며, 성형시술 등 미용 비용 일부를 아티스트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초안이 2022년 1월 7일 공유된 이후 같은 해 4월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 등이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멤버 측 어머니가 아티스트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으며, 하이브 법무팀이 복수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위약벌 조항 역시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며, 서울고등법원도 관련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고, 목소리와 얼굴 등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AI 콘텐츠는 개별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 조항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모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하이브는 계약 체결 과정에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부대표, 멤버 및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이에 민희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였다는 주장이다. 

민희진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 모두 하이브 법무팀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부모들의 질문 및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계약 확정 과정에서도 하이브 법무팀과 CFO,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민희진 측은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같은 해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으나 하이브가 거절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뉴진스가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멤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부모들의 질의응답과 변호사 검토가 있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요 조항의 결정권까지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주요 조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당 조항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민희진. 제공|오케이레코즈
▲ 민희진. 제공|오케이레코즈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전속계약 승인 과정에 있어 하이브 법무팀과 하이브 CEO 승인뿐만 아니라, 하이브 측 인사들이 과반으로 이루어졌던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멤버 및 부모들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서 작성과 주요 조항의 승인 권한이 하이브에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24년부터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330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속계약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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