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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그대와', 이대 비하 '문제없음'…'1박 2일'은 '의견 제시'

작성일: 2017.03.08 18:48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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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이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과도한 노출로 비판 받은 '1박2일'에 의견제시, 이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내일 그대와'에는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MBC '미씽나인', SBS '정글의 법칙', JTBC '뉴스룸'이 상정됐다.

앞서 '1박 2일'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속옷까지 벗는 등 과도한 노출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1박 2일'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고, 의견제시 조치를 받게 됐다.

'내일 그대와'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1항에 따라 심의됐고, 문제없음 조치를 받았다. '내일 그대와'는 극중 범죄를 저지를 인물이 스스로를 가리키며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발언해, 특정 대학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내일 그대와'가 문제없음 조치를 받았다. 제공|tvN
'미씽나인'은 살해와 자살 장면에 대한 적절한 검열 없이 충격적인 장면을 내보내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정글의 법칙'도 출연진이 뱀을 죽이고 손질하는 장면이 과도하게 자극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기에 제37조(충격혐오감)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미씽나인'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진행하겠다는 조치를 받았으며, '정글의 법칙'은 의견제시로 결론났다. 

'뉴스룸'에 대한 조치는 보류됐다. 객관성 문제로 안건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시술 의혹' 보도에 대해선 전문 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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