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인, 2심서 1년 8개월 선고 "자백해서 4개월 감형"
작성일: 2017.07.14 17:07
이호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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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형량이 4개월 감소됐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고죄는 자백하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 가운데 1번째로 박유천을 고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말을 바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이 씨를 포함 공모자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조직폭력배 황모 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씨의 남자 친구 이모(33) 씨의 항소는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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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인턴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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