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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11억대 피소' 하지원 "악의적 언론플레이" vs "약속 위반"

작성일: 2017.08.29 17:40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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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원. 제공|MBC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 측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며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 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원 측은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하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 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모두 11억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며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법원은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 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 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원은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을 통해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병원선’은 30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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