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 선고
작성일: 2018.03.16 16:55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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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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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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