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S]②문제의 '정준영 단체방', 사람마다 처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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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준영 단톡방'은 일명 '버닝썬 사태'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알려져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단체방에서 정준영이 상대방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과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단체방에는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이 오갔고, "살아있는 여자(영상)를 보내줘" "강간하자" "무음으로 찍어봐" 등의 대화, 박모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한 정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불법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나 유포한 사람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단체방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재만 변호사의 답변을 토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구별해 봤다.
먼저 처벌되는 경우다. 정준영처럼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되고, 영상을 보고 대화에 참여를 했으며, 다른 영상을 올리라고 유도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곳으로 2차 배포했을 경우 역시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촬영을 권유하거나 다른 영상을 추가로 올리라는 등의 대화는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한 대화만 나눈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화방에 있었지만, 대화는 하지 않고, 해당 영상과 사진, 대화 내용을 보기만 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준영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숨겨진 많은 대화가 남아있다. 과연 이 추악한 대화에 참여한 이들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ye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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