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현역입대 3개월 연기…병무청 "승리-수사기관 요청으로 허가"[공식]
작성일: 2019.03.20 12:07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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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었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로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연기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승리 클럽'으로 불렸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작해 성접대 알선 의혹에 휘려 입건된 승리는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 14일 피의자 자격으로 2번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입영 연기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입영 연기 신청이 일부 서류 미비로 한 차례 반려됐다가 19일 제출을 완료했고, 병무청 또한 다음날 이를 받아들였다.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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