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 정준영, 처벌은? "최장 7년6개월형…신상 정보 등록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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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다뤘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찍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17일에도 재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준영에 대해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과 빅뱅 승리 등이 '몰카'를 공유한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탈퇴를 선언한 하이라이트 출신 용준형, 탈퇴 및 은퇴를 발표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현, 복무 중인 씨엔블루 이종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종현의 음주운전이 이른바 '경찰 총장'의 비호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됐된 정황이 포착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수진 변호사는 '섹션TV 연예통신'에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대 7년6개월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씨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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