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하라…정신적 고통 가중"
작성일: 2019.05.16 09:5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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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15일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덕제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000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조덕제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무고라며 맞섰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와 별개로 반민정의 주장이 허위라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반민정도 이에 맞서 1억 원 맞소송을 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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