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초범, 반성 중"
작성일: 2019.07.02 10:2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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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에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14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박유천은 풀려나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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