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고발→'정글의 법칙' 제작진 '묵묵부답'…조작 의혹설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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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바다 사냥으로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했다.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로 태국에서 보호 받고 있는 생물이며 불법 채취 때 최고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일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현지 시각) abc뉴스 등에 따르면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콩아이드 원장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등 2개 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히며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촬영 전, 관련 규제들을 제작진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BS가 침묵하는 동안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뿐 아니라, 해당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누리꾼이 자신을 '국내 다이버'라고 소개하며 "프리 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물 속에서)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배우가 들고 오는 걸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캡처본으로 SNS를 통해 확산되는 중이다.
'정글의 법칙'은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원주민·낚시 조작 논란, 흡연 행위 등의 문제들이 불거진 것.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제작진이 입장을 제때, 제대로 밝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또 한번 타격을 입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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