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 성립…'한류 커플'도 '법적 부부'도 마침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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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양측이 합의를 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고 이듬해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까지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스타' 커플로 떠올랐다.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언론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두 사람의 파경을 두고 각종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자 송혜교, 송중기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보검 측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tvN '아스달 연대기'로 작품 활동을 펼친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를 촬영하고 있다. 송혜교는 각종 해외 행사를 다니며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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