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에 항소 의사…누리꾼도 '리벤지 포르노' 무죄에 시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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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하라 측의 항소 의사를 지지하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불법촬영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최종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즉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 최종범이 해당 동영상을 실제로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이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범은 당시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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