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위, 반성無"…'보복 운전'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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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최민수는 항소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의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속도 등을 파악해보면, 접촉 사고가 이전 상황에서 발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발언이나 주변 상황 종합해보면, 피해자 운전 상황 언급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최민수의 모욕 혐의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민수의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차량 견적서에 나온 427만 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최민수는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항소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최민수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을 한 것과 피해자 측에서 사고 당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최민수가 무리하고 차를 막고 욕설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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