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혐의’ 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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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주성 기자 / 이충훈 영상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종선 전 고교연맹 회장은 4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왔다.
구속심사를 마친 정 전 회장은 '어떤 소명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했다"고 짧게 답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인정 안 한다. 왜 성폭행이 죄명에서 빠졌냐”고 반문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나는 떳떳하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추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축구부 총무 학부모 박 모씨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축구부 총무 학부모 박 모씨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수 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 정종선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으로 언남고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는 등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스포티비뉴스=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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