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참회하라"…'성폭행'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유 3년[현장종합]
작성일: 2019.12.05 11:24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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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강지환이 인정한 두 건의 공소사실 외에도 강지환 측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건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 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가진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짐작했다"라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강지환의 지인들이 재판부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쳐 나름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썼더라"라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기대한다"라며 그가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언급했다.
특히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결심 공판당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분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괴롭고 힘들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 용서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라고 말했었다.
선고 내용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형 확정시 강지환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스포티비뉴스,성남=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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