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다"…검찰, '성폭행·성추행'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작성일: 2019.12.11 18:50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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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지환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라고 강조했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당초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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